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4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생산ㆍ수입 중단 시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가(假)수요 발생 등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생산ㆍ수입 중단 시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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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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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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