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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