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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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1.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0.1% 이상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제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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