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11조 (세부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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