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점검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