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점검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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