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 2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작성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서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후 지체없이 작성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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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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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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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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