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8조 (심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 2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작성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서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후 지체없이 작성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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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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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