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3조 (자율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ㆍ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점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율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2. 자율점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3. 자율점검 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4. 통보ㆍ결과제출ㆍ접수ㆍ처리 단계별 절차ㆍ방법ㆍ일정 등 세부추진계획5. 그 밖에 효율적인 자율점검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율점검계획이 보험급여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자율점검계획 추진결과를 제8조에 따른 정산 통보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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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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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