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3조 (자율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ㆍ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점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자율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2. 자율점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3. 자율점검 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4. 통보ㆍ결과제출ㆍ접수ㆍ처리 단계별 절차ㆍ방법ㆍ일정 등 세부추진계획5. 그 밖에 효율적인 자율점검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율점검계획이 보험급여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자율점검계획 추진결과를 제8조에 따른 정산 통보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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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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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자율점검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율점검 항목제5조 · 자율점검 통보등제6조 · 점검결과 제출제7조 · 제출내역 확인제8조 · 심사결과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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