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10조 (제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1. 제5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2.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ㆍ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거나,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ㆍ항목ㆍ횟수에 따라 반복해서 통보 받은 자
②제1항 제2호의 요건 중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여부는 제7조제1항의 제출내역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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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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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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