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2 (협상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사업부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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