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 (평가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평가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따른 평가항목은 사업부서에서 제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및 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ㆍ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미리 알려야 한다.
사업부서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업부서는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 또는 제안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단일업체의 제안서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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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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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