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 (평가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평가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안서평가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따른 평가항목은 사업부서에서 제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및 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안서 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⑦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ㆍ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⑧사업부서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⑨사업부서는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 또는 제안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단일업체의 제안서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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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 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 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위원 수 | 4명 이상 | 5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사업예산액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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