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외부 평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은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선임한다. 다만, 서면심의 등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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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 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 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위원 수 | 4명 이상 | 5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사업예산액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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