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 평가위원"이란 새만금개발청 외부 평가위원을 말하고, "내부 평가위원"이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물품 및 용역의 발주를 의뢰하는 부서(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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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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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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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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