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8과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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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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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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