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8과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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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용역명 | 제안업체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 | 최종결과 | | | | | | | | | | | | | | ※ 최종평가점수는 기술평가배점(80%) 환산하여 반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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