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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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8과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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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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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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