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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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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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