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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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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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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