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 (제안서의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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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의 일시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의 일시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 설명회를 청취할 수 없다.
③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부서는 2명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사업부서와 입찰참가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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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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