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 : 별표52. 수행실적 : 별표63. 책임성ㆍ성실성 : 별표7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일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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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계 | 계 | | 100 | 기술능력 평가 | 정량 평가 | ㅇ 수행실적 ㅇ 재무구조ㆍ경영상태 | 7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기술능력 평가 | 정성 평가 | ㅇ 기술ㆍ지식능력 ㅇ 인력ㆍ 조직 ㆍ관리기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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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책임성·성실성 평가기준
책임성ㆍ성실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사회적 책임 | ①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사회적 책임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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