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 : 별표52. 수행실적 : 별표63. 책임성ㆍ성실성 : 별표7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일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