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 : 별표52. 수행실적 : 별표63. 책임성ㆍ성실성 : 별표7
제2항제2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일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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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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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