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5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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