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5조 (청렴서약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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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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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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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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