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5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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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서약서
■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청렴서약서 ㅇ 평 가 명 : 본인은 위 제안서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양심과 도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하오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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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2 · 협상의 내용과 범위제11조 ·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제12조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제13조 · 다른 규정의 적용 등제14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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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