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6의2조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짓 사실의 공시를 인지한 시점 또는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 이외에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자가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자는 소관 사업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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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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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