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9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섬유제품 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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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