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신인도 예외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9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자체규격 섬유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고도기술 및 일반ㆍ녹색기술(품질보증조달물품 제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