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9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섬유류 제품의 안쪽에는 품질표시를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조국,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2. 제조품명, 제품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3. 세탁ㆍ건조방법, 유지관리 및 취급상 주의사항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