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9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방법에 따른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img id="160462399"></img>2.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img id="160462445"></img>3. 장갑, 모자류 총액계약(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금액규모별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다음과 같다.<img id="160884981"></img>
기술인력 보유의 확인 및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세부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