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방법에 따른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img id="160462399"></img>2.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img id="160462445"></img>3. 장갑, 모자류 총액계약(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금액규모별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다음과 같다.<img id="160884981"></img>
②기술인력 보유의 확인 및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세부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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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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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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