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9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2.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3.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대표자는 인정하지 않음)가.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소지자나. 현 근무지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다.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으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생산직 경력자5. ‘경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