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과학교육사"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3.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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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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