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과정 또는 실무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자는 교육과정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까지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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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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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