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4 비고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공립 교육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육과정제4조 ·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제5조 · 재평가
제6조 · 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