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무과정을 운영한다.
②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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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