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무과정을 운영한다.
②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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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 시 간 | 시 간 | 시 간 과정 | 과목명 | 계 | 이론 | 실습 기본 (64시간) | 기후변화과학의 이해 | 21 | 21 | 기본 (64시간) | 기상ㆍ기후 현상 및 예측 이해 | 9 | 9 | 기본 (64시간) | 기후변화 현황ㆍ전망 및 영향 | 18 | 14 | 4 기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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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