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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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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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