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기본과정과 실무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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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교육과정 | 평가방법 | 이수기준 기본과정 | 필기평가 (정량) |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2. 실무과정 | 실기평가 (정성) |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항목 평균이 70점 이상 ※…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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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육과정
제4조 ·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평가제6조 · 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