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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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기본과정과 실무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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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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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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