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본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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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제4조 ·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제5조 · 심의위원회 소집제6조 · 세부 운영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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