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세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절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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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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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