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의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선정해야 한다.1.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2.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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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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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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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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