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나. 「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일 것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공단 소속 직원 1명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1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