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라 인정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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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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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