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3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3와 별표4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ㆍ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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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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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