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조례ㆍ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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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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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