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ㆍ면ㆍ동이 된다.
④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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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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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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