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ㆍ면ㆍ동이 된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