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너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⑥「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ㆍ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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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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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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