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