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④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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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제9조 · 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제10조 · 사전안내제11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1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수료 등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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