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통합처리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에 해당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9.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임신서비스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 또는 산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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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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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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