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6조 (안전투자공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사업자는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과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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