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7조 (안전투자공시 추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은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