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조 (역할 및 책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투자공시(이하 "안전투자공시"라 한다) 자료 작성 시 철저한 내ㆍ외부 점검과정을 거쳐 공시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안내(또는 컨설팅)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작성한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등에 대해 확인(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 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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