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조 (역할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투자공시(이하 "안전투자공시"라 한다) 자료 작성 시 철저한 내ㆍ외부 점검과정을 거쳐 공시해야 할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안내(또는 컨설팅)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작성한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등에 대해 확인(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 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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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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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