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투자"라 함은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의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지출 또는 투자한 것을 말한다.2.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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