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 (항목별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17조의2제1항 및 제7조에서 정한 안전투자공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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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안전투자공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1. 항공기의 신규 도입 가. “항공기의 신규 도입”이란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계획된 비용을 말한다. 나. 투자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 투자금액=(내용연수−도입항공기 기령)×(항공기 도입 비용÷내용연수) 다. 내용연수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별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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