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11조 (검토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투자공시 내역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기관이 확인한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내역과 전문기관이 작성한 확인의견의 적절성2. 제1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한 사항 중 전문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3. 기타 안전투자공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항공 또는 안전 관련 박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항공 또는 공항 업계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자3.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 공항 또는 교통분야 회계감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⑦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검토 및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⑧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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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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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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