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11조 (검토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투자공시 내역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기관이 확인한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내역과 전문기관이 작성한 확인의견의 적절성2. 제1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한 사항 중 전문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3. 기타 안전투자공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항공 또는 안전 관련 박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항공 또는 공항 업계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자3.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 공항 또는 교통분야 회계감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검토 및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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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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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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