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 직무지도원, 훈련생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별표 1]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 구 분 | 지급대상 및 요건 | 지급액 사업주 | 훈 련 보조금 |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 1일 19,340원/1인 직 무 지도원 | 직무지도수당 |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된 자 | 1일 25,000원 직 무 지도원 | 직무지도수당 | ○지원고용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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