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2조 (평가대상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과정2.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격인증 등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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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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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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