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7조 (학습평가의 감독 및 문제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혁신팀장은 평가당일 직원 중에서 담임교수를 포함하여 평가 감독관 2명 이상을 지명하고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지를 교부한다.
평가 감독관은 별표 1의 감독관 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별표 2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끝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학습평가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담임교수에게 인계하고, 담임교수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교육훈련혁신팀장에게 보고한다.
회수된 학습평가 문제지는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담임교수의 책임 하에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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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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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