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7조 (학습평가의 감독 및 문제지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혁신팀장은 평가당일 직원 중에서 담임교수를 포함하여 평가 감독관 2명 이상을 지명하고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학습평가 문제지를 교부한다.
②평가 감독관은 별표 1의 감독관 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생에게 별표 2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평가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끝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학습평가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담임교수에게 인계하고, 담임교수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교육훈련혁신팀장에게 보고한다.
④회수된 학습평가 문제지는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담임교수의 책임 하에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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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평가대상과정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4조 · 평가 방법제5조 · 문제은행 작성제6조 ·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학습평가의 감독 및 문제지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평가결과 보고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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