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각 교육훈련과정별 담임교수(이하 "담임교수"라 한다)가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중에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해당 교육훈련과정 시작 전에 교육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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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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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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